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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4 2015노4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Y, X와 만나 함께 식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Y로부터 원심 판시와 같이 11회에 걸쳐 6,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아래와 같은 신빙성 없는 Y, X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의 뇌물수수 범행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가) Y의 진술은 매우 추상적이고, AC 전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 AB 등 다른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돈을 건넸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Y는 철도시설공단과 감사원에 불법 로비를 하여 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궁박한 처지를 모면하고자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허위 진술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한 변명도 전혀 설득력이 없으며, X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다) Y는 실제 어떠한 범죄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교부한 자금의 출처 또한 불분명하다. 라) Y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는 것을 보았다는 X의 진술 또한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Y에게 일방적으로 맞춰서 한 진술이고 일관되지도 않는다. 2) 설령 X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X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금품 전달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5, 7, 11번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만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오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없는 피고인의 2년 1개월에 걸친 11차례의 뇌물수수행위 전부를 포괄일죄로 본 원심판결에는 포괄일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