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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41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3.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E에게 “나에게 이어폰을 외상으로 주면 이를 판매하여 3개월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어폰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타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갈음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으로서 달리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어폰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G상가에서 ‘뿌까 PE100 라임’ 이어폰 등 시가 45,600,000원 상당의 이어폰 12,000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별 거래원장, 사업자등록증, 확약서, 거래명세서, 매입전표, 매출전표, 물품공급계약서, 제품인수증, 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서

1. 각 수사보고(I 대표 J 진술, 고소인 진술)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따로 형을 정하기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