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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05 2018가합574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9.부터 2017. 1. 31.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이고, 원고는 위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E 원장으로부터 진료를 받았던 사람이다.

나. E는 2013. 1. 29. 원고를 진찰하고 뉴프람정 30일분을 처방한 것을 시작으로, 2016. 7. 19.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뉴프람정, 자나팜정, 졸피신정, 아티반정, 페로스핀정 등 수면제 및 신경안정제를 1회 진료당 30일분에서 60일분 가량을 처방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16. 12:00경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의식장애, 발작 증상을 보여 119 구급대원에 의해 같은 날 13:03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등의 부작용이 E가 처방한 약물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고 E에게 H, 이메일 등 다양한 수단으로 E의 진료내용에 관하여 항의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D병원에 방문하여 항의하기도 하였으며, E를 의료법위반,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E를 상대로 의료과실, 진료거부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바. 원고는 위 항의 과정에서 피고에게도 ‘피고가 E에게 원고의 진료 요청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의하고,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진료거부 등의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사. E는, 위 병원에서 폭언을 한 원고를 업무방해,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위 원고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위 병원에서의 원고의 난동 등으로 인한 정신상 고통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7. 4. 6.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정2514호 사건에서 업무방해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2018. 6. 27. 의정부지방법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