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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24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6. 09: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네거리 교차로를 현 흥 초등학교 방향에서 진 량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59세 )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