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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4.29 2019고단223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사설 서버사이트 및 개작된 사설 서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B 게임사가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게임물인 ‘C’를 모방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제공ㆍ배급하고 게임 내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생성한 아이템 구매용 게임머니를 이용자들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9. 8.경까지 부산 남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에 접속할 수 있는 사설 서버사이트 ‘F’(G)를 운영하면서 그 접속을 위해 ‘C’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개작한 사설 서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및 접속기를 위 사이트에 게재하여 이를 통해 2015. 12. 19.경 ‘H’라는 이용자로부터 게임 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게임 이용자들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고 총 694회에 걸쳐 합계 46,177,404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등 다수인에게 B 게임사가 승인하지 아니한 ‘C’를 모방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경찰 진술조서

1. C 불법사설서버 관련 피고인 계좌 및 게임화면 사진, L은행 피고인 인적사항 확인 및 계좌거래내역서, F 사설서버 사이트 페이지 및 구동관련 자료, 피고인 명의 L은행, I은행 계좌 거래내역

1. 내사보고(C 사설서버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