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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8.17 2011고정2589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D는 중국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무등록 외국환업무(일명 환치기업)를 영위하는 E의 지시에 따라 2010. 10. 중순경 서울 중구 F상가 라-33호에 있는 광고판촉물제작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000만원을 교부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5번 출구 앞에서 G(같은 날 구속 기소)에게 위 돈을 교부하였다.

나. D는 E의 지시에 따라 2010. 11.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3,000만원을 교부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관악구 신도림동에 있는 신도림역 안에서 G에게 위 돈을 교부하였다.

다. D는 E의 지시에 따라 2010. 12.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500만원을 교부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역 앞에서 G에게 위 돈을 교부하였다. 라.

D가 E의 지시에 따라 2011. 1. 25.경 위 F상가에 있는 H에 현금 4,000만원을 맡겨두자, 피고인은 위 돈을 수령하여 같은 날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봉천역 앞 노상에서 G에게 교부하려고 하였다.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이 G에게 교부하였거나 교부하려고 한 돈은 중국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거주자에게 일명 ‘환치기’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돈으로서 피고인과 D는 위 E, G 등과 공모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법정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기록 제18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