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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7484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3세)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5. 일자불상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역 2번 출구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옷걸이에 걸린 외투 주머니에 넣어둔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11. 5. 09:29경부터 10:21경까지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이 파견 근무 중이던 ‘F’ 부평공장에서, 휴대전화 ‘G’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 3장 및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가 드러난 하체 사진 등 16장을 보내고 '500만 원을 대출 받아서 11시까지 빌려 달라.

행여나 신고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럼 너 돈도 못 받고 다 퍼지니까.

시간 안 지키면 네가 아는 사람 다 알게 될 것이다.

괜히 일 키우지 말길 바란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 할지 모른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11시까지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지 않으면 위 동영상과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금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카드번호 특정 경위), 수사보고(기록첨부-성관계동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1. G 대화내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