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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7 2017구합23218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보조참가인은 대구 남구 I 일대 21,808㎡(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이하 ‘피고보조참가인’ 또는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조합설립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나. 조합설립 및 인가처분 1) 이 사건 조합의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는 2015. 6. 26.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재건축정비사업 시행계획 등을 결의하고,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동의 정족수 충족 여부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 피고에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15. 9. 24. 피고보조참가인의 조합설립을 인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의 매도청구소송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은 2016. 2. 25. 원고 A, B, D, F을 비롯하여 조합설립에 찬성하지 않은 일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6가합201061호로 현금청산과 동시이행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7. 8. 17.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

A, B, D, F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구고등법원 2017나24619호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조합설립 동의 정족수 주장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