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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5가단8398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2...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들, 피고들 및 참가인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별지2 공유지분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 피고들 및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은 갑 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과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참가인은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주택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주택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살펴본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유물 분할의 대상인 이 사건 주택은 3층 공동주택인 점, 원고들, 피고들 및 참가인의 각 공유지분이 별지2 공유지분 목록 기재와 같아서 그 지분비율로 이 사건 주택을 현물분할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은 대금분할 하는 것이 타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