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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1917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117,8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2017. 6.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북구 C 3층에서 ‘D치과기공소’(이하 ‘이 사건 치과기공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15. 7. 22.경부터 2016. 3. 27.경까지 이 사건 치과기공소에서 경리직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22.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2015. 8. 27.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8,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자금 중 일부는 이 사건 치과기공소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0. 6. 원고의 조카인 E에게 1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E은 같은 날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에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19.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에 같은 금액을 송금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국민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를 사용하였는데, 국민카드의 2016. 4. 청구액은 1,640,251원이고, 현대카드의 2016. 3. 청구액은 2,407,708원이고 2016. 4. 청구액은 1,152,140원이며 잔존 할부금은 1,000,000원이고, 삼성카드의 2016. 4. 청구액은 2,285,205원이고 잔존 할부금은 591,670원이며, 롯데카드의 2016. 4. 청구액은 638,750원이고 잔존 할부금은 42,400원이다.

바.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015. 9.경부터 2016. 3.경까지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 및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가 각 인출되었으며, 현대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의 사용대금 역시 각 인출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갑 제13, 14호증, 갑 제17 내지 23호증, 갑 제25, 2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