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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31 2016고단50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23. 경부터 2015. 11. 24.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던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주유소’, 부천시 원미구 D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E’, ‘F ‘에 접속하여 국내ㆍ외의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에 대하여 배팅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식의 게임에 참가 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G( 유한) 명의 우리은행 등 16개 계좌로 총 2,461,94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융계좌 인적 사항, 입출금거래 내역

1. 도박사이트 (E) 화면 캡 쳐 물, 도박사이트 (F) 화면 캡 쳐 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도박기간, 횟수 및 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