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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162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관할 행정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09. 3. 일자불상경 대구 북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HID안개등 2개를 C 아반테XD 승용차에 장착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확인서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2호, 제34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