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162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관할 행정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09. 3. 일자불상경 대구 북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HID안개등 2개를 C 아반테XD 승용차에 장착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확인서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2호, 제34조(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