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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2322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0.부터 2015. 1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5%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