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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9 2013고합7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3. 16: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E오피스텔 호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댄스학원 남자수강생 3명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남자 수강생들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까 밥 먹을 때 나는 쳐다보지 않고 그 애만 쳐다보는데 누가 봐도 네가 꼬리치는 걸로 보여”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은 죽어야 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구둣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걸레자루로 피해자의 머리, 팔,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구둣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과도 등을 들고 와 가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치고, 과도로 피해자의 발가락에 갖다 대며 “발가락을 잘라 버린다”라고 말하고, 이불을 덮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과도로 3-4회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3. 8. 3. 16:00경부터 2013. 8. 4. 23:40경까지 사이에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9시간 40분 가량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3. 8. 3. 20: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으로 반항이 억압되어 항거불능상태에 빠진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