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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4나42898

공매참여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선정자들, 피고는 강원 평창군 F 외 7필지에 건설 중인 G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수분양자들인데,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정상적인 분양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공매절차가 진행되기에 이르자 수분양자들은 위 공매절차에 참여하여 위 호텔을 취득하고자 피해자 모임 총회를 거쳐 2009. 8. 6.경 주식회사인 이 사건 협의회를 설립하였고, 피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협의회는 시공사 H건설로부터 이 사건 호텔을 56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위 매매자금 중 계약금 5억 6,000만 원 상당을 마련하기 위하여 협의회 구성원인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호텔 분양잔금 및 등기비 명목의 공매참여금을 투자금으로 납입받기로 하는 ‘G호텔 공매참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도 이에 참여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0. 1. 31. 2,925만 원, 선정자 D는 2009. 12. 30. 4,000만 원, 선정자 E은 2010. 1. 21. 1,000만 원을 이 사건 협의회에 공매참여투자금(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으로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계약의 종료] ① 이 사건 호텔의 공매계약이 불가항력의 이유로 무산되었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가 되며, 이 사건 협의회는 계약자에게 즉시 원금 및 이자를 환급하여 계약이 종료된다.

② 이 사건 협의회가 계약자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모두 지급함과 동시에 본 계약의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고 본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하여 소멸된다.

제6조 [효력발생시기] 본 계약의 효력은 이 사건 협의회와 계약자가 서명날인하고 공매참여금 전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