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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8 2014고단15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3. 마산시 월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정형외과 의사 C이 창원시 중동에 있는 땅을 샀는데 내가 그 땅 등기이전 업무를 위임받았다. 그런데 C이 등기이전 비용이 없다고 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3일 이내에 등기이전을 완료한 후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받을 등기이전 수수료 2,000만 원 중 500만 원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 누적으로 2007. 4. 4. 창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채무 변제 독촉을 받자 C로부터 받은 등기이전 비용 중 6,0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는 등 여러 건의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이 C로부터 등기이전을 위임받은 토지는 2007. 6. 22.에 이미 C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각 사건진행내역, 등기부등본, 이행각서

1. 수사협조의뢰(판결문 등 송부요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판결확정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