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공1985.4.15.(750),494]
채권을 추심하여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하기로 한 채권자단의 단장이 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모두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의 횡령액
채권을 추심하여 각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하기로 한 채권자단의 단장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자들에게 분배해 달라는 취지로 받은 금원을 보관중 자신의 채권액에 모두 충당한 경우 동인도 자기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받을 것이 있음이 마땅하므로 동인의 횡령액은 그 전액을 횡령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자기의 채권비율에 따른 분배액을 초과한 금액만을 횡령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들
변호사 여동영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은 피고인들은 1982.1.13경 대구 북구 검단동 720소재 삼화섬유주식회사를 경영하던 공소외 이혁기가 거액의 부도를 냄으로써 공소외 유광남 등의 채권자 30여명이 모여 채무자인 위 이혁기가 참석한 가운데 채권자단을 구성하고 피고인 1은 채권단장에 피고인 2는 그 부단장에 각 선임되어 위 이혁기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각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 분배하기로 합의한 후 채권단에서 갹출한 경비로 피고인들이 채권추심을 위하여 노력하던중 공모하여 1982.9.23. 19:00경 서울 은평구 소재 서부경찰서앞 상호불상 제과점에서 위 이혁기로부터 채권자에게 분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채무변제금으로 18,1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피고인들이 교부받아 보관하던중 이를 채권자들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 1은 940만원, 피고인 2는 870만원씩 나누어 피고인들 자신의 채권에 충당하는등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형법 제355조 제1항 에 문죄하였다.
2. 기록을 검토하건대 피고인들이 채무자 이혁기에 대한 채권자단의 단장 및 부단장에 선임되어 채권추심에 노력하던중 위 이혁기로부터 채권자단에 분배한다는 취지로 금 18,1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보관중 피고인들이 자기의 채권에 충당한 점을 인정못할 바 아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위 이혁기에 대한 고액의 채권자로서 채권자단의 단장 및 부단장에 선임됨이 분명하고 또 위 판시와 같이 이혁기로부터 추심한 돈을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키로 하였다면 채무자인 위 이혁기로부터 받은 위 금 18,100,000원 중에서 피고인들도 그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받을 것이 있음이 마땅하므로 위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의 채권에 위 금 18,100,000원을 충당하였다 하여도 그 전액을 횡령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사리가 그러할진대 채권단의 채권총액이 얼마며 피고인들의 채권액은 얼마라고 확정한 다음 그 채권비율에 따른 분배액을 초과한 액을 횡령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 2심은 이런 점에 아무런 심리를 함이 없이 위 돈 전액을 횡령하였다함은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논난하는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