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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2 2019나32461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2016. 2. 20.자 교통사고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제1심 공동피고 E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차량수리비 등을 수령하기로 모의한 후, 2016. 2. 20. 대구 달서구 H시장 부근 노상에서 I이 원고에게 보험 가입된 J 차량을 운전하여 선행 중인 E 운전의 K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E에게 1,070,590원, 피고 B에게 902,970원, K 차량수리비로 2,100,000원, 합계 4,073,560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 B, E은 보험사기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 지급한 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16~20, 46, 4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위 교통사고 보험사기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4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교통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는 E 단독범행으로 기소되어 유죄로 선고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2014. 7. 13.자 교통사고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1, 22, 23, 46, 47호증의 각 기재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종합하여 보면, ① 피고 C이 제1심 공동피고 F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차량수리비 등을 수령하기로 모의한 후, 2014. 7. 13. 경북 군위군 군위읍 금구리 5번국도에서 피고 C이 원고에게 보험 가입된 L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M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한 점, ② 원고는 위 교통사고로 인해 F과 관련된 구상금으로 791,580원을 지급한 점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피고 C은 F과 공동하여 위 지급한 돈 791,5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송달일 다음날인 2019.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