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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1 2017나598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건물 6층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의뢰하면서 원고의 일당을 25만 원으로 정하였고, 원고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공사하는데 총 8,075,990원이 소요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815만 원만 지급하고 원고에게 주기로 약속한 15일 분의 일당 총 375만 원(= 15일 × 25만 원)과 준비물 등의 비용 40만 원 합계 415만원의 지급을 거절하다

이 사건 소 제기 후 521,26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에게 미지급한 일당 등 3,554,730원[= 415만 원- 74,010원(815만 원 - 8,075,990원) - 521,26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원고가 추천하는 전문인력으로 진행하되, 공사대금은 매 공정 완료 후 피고가 직접 담당 인력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에서 원고에 대한 임금으로 책정한 돈은 철거공사기간인 4일 동안 일당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이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815만 원을 지급하였고, 추후 원고와의 정산을 통해 정리된 금액 521,260원을 이 사건 소 제기 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가 하자 보수 공사 비용으로 1,320만 원을 지출하였는바, 이를 고려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돈은 없는바, 어느모로 보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여 원고가 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일당으로 25만 원을 주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당심 변론 종결 후 제출한 자료 포함)를 종합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