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24 2018고단1457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42세) 이 운영하는 부산 남구 C 맨션 지하 D 호에 있는 ‘E ’에서 피해 자로부터 승무 북을 구입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승무 북을 인도해 주지 아니하자 2018. 1. 14. 경 피해자가 없는 사이에 피해자에 게 승무 북을 가져간다고 연락한 후, 위 E에서 피고인이 구입하기로 한 승무 북이 아닌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대북을 가지고 나와 보관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8. 1. 15. 경 피고인이 가져 간 것은 피고인이 매수하기로 한 승무 북이 아닌 대북 임을 알리고 ‘ 북을 잘못 가져갔으니 돌려 달라’ 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가져간 것은 무조건 승무 북이라고 주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대북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착오로 가져온 대북의 반환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춰 사진, CCTV CD 1매

1. 대북과 승무 북 실측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시)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북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부분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북을 인도 받지 못하여 자신이 매수한 북을 가져가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인 점, 피해자도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