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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8 2019고단421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8. 3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210』 피고인은 2019. 12. 10. 23:58경 서울 강동구 B빌딩에 이르러 위 B빌딩 외부 비상계단을 통해 8층까지 올라가 시정되지 아니한 철제비상구를 열고 위 B빌딩 8층에 침입하여 C호 앞 복도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옷 등이 들어 있는 분홍색 캐리어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35』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0. 10. 15:57경 서울 강동구 B빌딩’에 이르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계단을 통해 위 건물 8층까지 올라간 후,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E 등이 관리하는 ‘F' 고시원의 공용복도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위 고시원 내 복도의 건조대에 걸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팬티 등 속옷 약 9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2019고단4210』

1. D의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8, 9, 1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020고단535』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