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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7 2020고정80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연천군 C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 D과 위 토지 통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19. 22:40경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지름길을 통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갈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19. 22:40경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지름길을 통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갈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1.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착공신고필증

1. 수사보고(현장수사 관련), 현장사진[순번 22,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평소 피해자 측에서 제공한 철문 옆의 좁은 대체로로 통행을 하였는데, 이 사건 당일에는 철문이 열려 있었고 열려진 철문 때문에 위 대체로로의 통행이 불가능하였는바,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들의 통행을 위해 철문을 열어 놓은 것으로 생각하고 철문 안으로 들어갔던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감행된 것이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