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5.29 2014나2017983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물 신축 및 등기 이전 1)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3-4 소재 네스앙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은 쇼핑몰로서 독립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수백 개의 점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식회사 네스앙스(이하 편의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점포를 분양하는 사업을 하면서 2005. 5. 12. 한국토지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네스앙스는 2005. 5. 13. 이 사건 건물의 제7층 중 에이01호 등 24개 점포, 제8층 중 801호 등 8개 점포, 총 32개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한국토지신탁에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2005. 5. 25. 이 사건 건물의 각 점포가 구분됨에 따라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등기부에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전사되었다), 이후 2005. 12. 30.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네스앙스가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대우씨앤디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국자산신탁이 신탁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차례로 마쳤다.

3) 진흥저축은행과 경기저축은행은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각 점포를 공매로 취득하여 2010. 12. 29. 진흥저축은행이 480/863 지분에 관하여, 경기저축은행이 383/863 지분에 관하여 각각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계약 1) 메가스크린은 2007. 7. 3. 네스앙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관리업무를 시작하였다

이 사건 건물 7, 8, 9층에 관하여는 2007. 8. 16. 이래 대우씨앤디가 별도로 관리해 오다가 메가스크린과의 계약을 통해 2011. 1. 5.자로 위 7, 8, 9층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