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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6 2015고정26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대한통운에 다니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들은 2015. 5. 16. 22:4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54세)가 운영하는 ‘E’ 호프집 앞 테라스에서 피고인 B가 위 가게 옆 벽에 소변을 본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 끝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