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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52009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6.부터 2020. 2. 14.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1996. 9. 24. C과 혼인하였고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다.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다.

피고는 C과 함께 여행을 한 사실도 있고, C은 2018년 크리스마스 때 피고에게 54만 원 상당의 골프채를 선물한 사실도 있다.

피고와 C은 2019. 7. 22. 오후에 모텔에 투숙(대실)하기도 하였다.

C은 2019. 9. 8. 자살을 시도하여 같은 달 16.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8,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것을 알면서도 모텔 등지에서 만남(성적인 관계가 있었음 또한 추인할 수 있다)을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가 2012년경부터 C과의 관계를 지속하였다는 주장은 갑 17의 기재만으로는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있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자료 금액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피고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0,000,000원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