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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78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