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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9 2017고단7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1. 10. 11.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이 판결은 2016. 12. 15.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8. 29. 대전 서구 둔 산 중로 78번 길 40 대 전 종합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 없이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도 어려운 재정적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현장의 공사까지 진행하여 이 사건 전원주택 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들을 제대로 진행할 능력이나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해자 C에게 ' 전원주택 공사를 맡게 되었는데, 선이자 떼고 6,790만 원을 빌려 주면 두 달 후에 7,0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고 각 현금으로

8. 29. 1,790만 원,

8. 30.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6,7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9.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커피 전문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 없이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도 어려운 재정적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현장의 공사까지 진행하여 이 사건 요양병원 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들을 제대로 진행할 능력이나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하는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요양병원 내부 철거공사를 맡아서 해 주면, 총 공사대금 8,250만 원을 주겠다.

이와 함께 병원공사에 필요한 경비가 당장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나중에 위 8,250만 원에 추가 하여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고 2015. 6. 29.부터 2015. 7. 4.까지 3회에 걸쳐 H 명의 농협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병원의 철거공사를 80% 완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