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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50224

편취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2. 10. 28.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로 이자를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채권자인 C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라는 사기죄의 공소사실로 이 법원에 기소되었다. (2) 이 법원은 2004. 11. 9. 피고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의 배상신청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편취금 4,000만 원을 지급하라.

"는 배상명령을 선고하였는데(2004고단1475호), 위 배상명령은 2005. 1. 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배해상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법원 2014하면2091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이 사건 채권에 대해서도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4. 11. 20. 이 법원 2014하면2091호로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은 사기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3호에서 정한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채권이 면책결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