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원을...
범 죄 사 실
【2012고단3141】
1. 대마 소지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2012. 8. 22. 16:20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1 창원지방검찰청에 있는 창원교도소 호송출장소 교도관실에서 대마 0.76g을 바지주머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가. 2012. 8. 10.경 김해시 C공원 화장실에서 은박지를 말아 흡연용 파이프를 만든 후 그 안에 대마 0.3g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고,
나. 2012. 8. 16.경 김해시 D아파트 208동 4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0.3g을 흡연하였고,
다. 2012. 8. 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0.3g을 흡연하였다.
【2012고단3722】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김해시 김해대로 2401에 있는 김해시청 E과에 배치되어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인데, 2012. 8. 8., 2012. 8. 9., 2012. 8. 10., 2012. 8. 13., 2012. 8. 14., 2012. 8. 16., 2012. 8. 17., 2012. 8. 20., 2012. 8. 21. 그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2고단314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간이시약 검사결과 확인서,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2012고단3722】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