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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6.24 2019가단7235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1번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부동산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안산시 단원구 E 일원 48,063.7㎡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안산시장은 2015. 4. 23.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을 인가고시하였고, 2018. 5. 4.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인가고시하였다.

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ㆍ고시 당시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더 이상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2018. 5. 4. 인가고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갖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안산시장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4380)에 보조참가를 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