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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8.22 2013노2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수법이 조직적, 지능적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