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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1 2019고정63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속도의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의 방법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2. 09:12경 B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장성IC 쪽에서 광주톨게이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량이 서행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난폭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장성IC에서 광주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7분여 동안 피해자의 차량 후방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근접하여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향해 수회 경적을 울리고, 못재터널 안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향해 전조등을 켜고, 위 터널을 나온 이후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비상등을 깜빡이면서 피해자의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 갑자기 끼어드는 등 하고, 이에 피해자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피해자의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고, 근접하여 운전하는 등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는 난폭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

1. 차적조회(B),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자료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3호, 제5호, 제8호,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