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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25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0.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4.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3. 11.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9.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4. 21.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569』 피고인은 2019. 7. 13. 20:4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사는 D빌라에 이르러 가스 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간 후 열려진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방에 있던 화장대 서랍을 뒤져 금목걸이 등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보석류 7점을 꺼내고, 거실 바닥에 있던 장지갑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220』 피고인은 2019. 8. 7. 19:4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1층 방범창을 밟고 2층으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거실로 침입한 후, 작은 방으로 가서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갈색 지갑 안에서 현금 100만 원을 꺼내어 가고, 보석함에서 시가 합계 23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등 보석류 4점을 꺼내어 가고, 20만 원 상당의 홍콩 달러와 10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관계 및 관련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