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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10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4.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임에도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보수동에 있는 흑교신호대 부근 장소불명의 골목길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 내역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