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238]
구민법 당시의 매매계약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구민법 당시의 매매계약은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과 동시에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그 물권변동에 수반하는 등기청구권은 물권변동의 효과와 떨어져서 독립하여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1970.3.24. 선고 69다1202 판결 (판례카아드 5920호, 대법원판결집 18①민252 판결요지집 민법 제162조(6)264면)
원고
피고 1외 1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등은 원고에게 금 201,000원 및 이에 대한 1967.3.2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피항소인)소송대리인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603,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피고(항소인)들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동 제3호증, 동 제5 내지 제16호증(각 진술조서), 을 제1호증(매매계약서), 동 제2호증(매도증서), 동 제3호증의 1,2(각 영수증)의 각 기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단 아래 믿지 않는 부분제외)과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경기도 시흥군 의왕면 포일리 (지번 생략) 소재 임야 1정 3단 4묘보는 원래 원고의 소유이었던 사실, 피고 1은 1949.8.31. 원고로부터 위 임야를 대금 60,300원(당시 화폐)에 매수하여 편의상 그의 아들인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임야내에는 싯가 90,000원(당시 화폐) 상당의 입목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위 매매계약은 피고 1이 입목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기망하므로서 체결된 것이라는 이유로 그 해약을 요구하여 오던중, 1949.9.경 소외 2 집에서 원고는 피고들과(당시 피고 2는 미성년자이었음으로 그 법정대리인인 피고 1이 대리) 위 임야를 다시 매수하는 형식을 취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그 재매매 대금조로 금 60,000원과 등기비용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던중 1966.3.15. 소외 3에게 위 임야를 매도하고 동 소외인 명의로 1966.3.1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여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4호증(진술조서)의 기재 및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은 위에서 본 증거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그외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함에 족한 증거없다.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건에 있어서는 피고들이 위 임야를 소외 3에게 매도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여 줌으로써 원고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채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들은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와 피고등간에 1949.9.경 재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채권적 청구권은 10년이 경과한 1959.9.경에 소멸된 것이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고 원고의 피고등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민법부칙 제10조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서 판단컨대, 구민법 시행당시에 있어서는 특정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및 피고등간의 위 매매계약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그 계약과 동시에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자인 원고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위 물권변동에 수반하는 등기청구권은 물권변동의 효과와 떨어져서 독립하여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등이 10년간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등기청구권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민법부칙 제10조에 의하면 민법시행일로부터 6년안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구민법하의 의사주의에 의하여 생한 물권의 취득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등이 민법부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기간이내인 1966.3.19. 위 임야를 소외 3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여 주므로써, 원고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불능하게 하였음으로 원고는 피고등에 대하여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함에 있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인 바, 아직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하였음은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할 것이다.
다음 피고등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고의 위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는 피고등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하게 된 당시인 1966.3.19.경의 위 임야의 시가 상당이라 할 것인 바, 당심감정인 소외 5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임야 1정 3단 4묘보의 위 이행불능하게된 당시의 시가는 금 201,000원 상당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6, 7, 당심증인 소외 1(단 위에서 믿는 부분은 제외)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그외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없다.
그렇다면 피고등은 원고에게 위 금 201,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7.3.2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 소송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한도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 바, 원고의 위 청구중 위 한도를 넘어서 인용한 원판결은 이상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한도에 있어서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3조 , 제92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