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6고정54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9. 경 B 체어 맨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매수자금 2,000만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2. 경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3개월 안에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결국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승용차는 대포 차로 유통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중고차 할부 취급 품의서, 할부금융 약정서, 자산 양수도 계약서, 내용 증명,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