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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36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05:44경 대구 북구 B 모텔 부근에서부터 모텔 주차장까지 술을 마신상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6:07경부터 06:27경까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CCTV 영상자료 CD 1장,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