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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10.18 2016고단1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4. 23:50경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C(52세)이 피고인의 집 창문을 통해 집안을 훔쳐보고 있는 것이라고 오인하고, 주차장 옆 텃밭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삽자루 및 삽날이 모두 철 재질임)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 및 왼쪽 어깨부위를 향해 수회 내리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