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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5재고합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 D, E는 부산 일원에서 “ 중고 휴대폰 최고가 매입” 이라는 전단지를 뿌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하는 택시기사들 로부터 승객들이 분실한 스마트 폰을 매입한 후 F에게 이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을 1/4 씩 나누기로 마음먹고, 동네 후배인 G, H, I, J, K 등 5명에게 일당 5만 원씩 지급하고 직원으로 고용한 다음 L 그랜저 XG 승용차 및 번호 불상의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장물인 스마트 폰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2011. 10. 1. 경 22:10 경 위 그랜저 XG 승용차와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남포동,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 역 앞, 부산 남구에 있는 경성 대학교 부근,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동 로터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 천 로터리 등지를 순차 진행하면서 부산 역 앞에 J을 내려 주고, J이 택시기사들 로부터 매입한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S 등 스마트 폰 10대 가량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취득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62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 전화기 약 620대를 상습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G,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E, C,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판결 문 등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을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3조 제 1 항, 제 3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