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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9 2016나5291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판매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고들은 여주시 E 소재지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2013. 1.경 주택 건설업을 운영하는 F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기로 약정한 후 2013. 1. 25. 대지 및 건축 사용승낙서를 작성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명 : ‘가칭’ G건물 신축공사

2. 소재지 : 경기도 여주군 E, H 2필지

3. 토지 소유주인 피고들은 위 대지에 공동주택을 건축, 신축함에 있어 시행사 I 대표 F과 토지에 발생하는 행위, 건축허가서, 분양원, 모든 일체를 I 대표인 F에게 위임한다.

4. 대지대금 및 지급방법 - 매매대금 : 5억 1,000만 원 - 토지대금은 시중 금융에 2억 6,000만 원 대출받은 토지대금을 계약금으로 하고, 나머지 대지대금은 골조공사 3층 완료시 주택 신축자금으로 정산한다

(골조공사 및 설비공사, 전기공사 완료시) - 은행 융자금 2억 6,000만 원의 이자는 시행사인 F이 부담함(건축허가 일부터)

다. 피고들은 위 계약에 따라 2013. 4. 25. F이 지정하는 한창건설 주식회사(이하 ‘한창건설’이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계약금액 6억 4,700만 원, 준공예정일 2014. 3. 27.로 하는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그러나 F은 골조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방치하였는바, 피고들은 J와 협의를 거쳐 나머지 공사를 완공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J는 피고들의 동의를 얻어 피고들의 이름으로 2014. 5. 1.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과 소재지에 다세대주택(4층 빌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에 관하여 공사대금 3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