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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노57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2012. 8. 7.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집 현관문을 통해 거실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2012. 9. 1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9,513,000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것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결코 과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