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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 2017두5877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여부에 관하여(상고이유 제1, 2점)

가. 원심은, ① 중대한 형사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뇌물공여 행위가 있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담당자인 G에게 공여한 뇌물액 합계가 약 17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③ 이 사건 처분이 정한 제재 기간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6. 9. 12. 기획재정부령 제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6조 제4항에서 정한 처분기준 범위 내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1) 원고는 상고심에 이르러, ‘뇌물공여 행위’에 대해서는 감경을 인정하지 않도록 한 한국전력공사 계약규정 제4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계약규정 조항’이라 한다)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에서 정하는 임의적 감경의 범위를 근거 없이 축소한 것으로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감경사유에 관한 형량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러한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계약규정 조항은 법규적 효력이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재량준칙으로서, 국가계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