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3.25 2016노184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미리 계획한 바에 따라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가게에 들어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 중한 범죄로 확대 내지 발전할 수 있는 범행 자체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을 이 사건 각 범행에 끌어들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으며 그로 인한 이득의 대부분을 취득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2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4명과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일부 절도 범행 (2 회) 은 미수에 그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