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관한 소송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AIG손해보험㈜, 농협생명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동양생명보험㈜, 롯데손해보험㈜, 우정사업정보센터, 한국신용정보원, 한화손해보험㈜, 흥국생명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순천세무서, 순천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2008. 5. 27.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사고 일자 진단병명 치료병원 치료개시 치료종료 입원일수 지급일자 지급보험금 1 2009-12-20 상세불명의 어깨병터 원광대학교 순천한방병원 2010-01-12 2010-01-26 15 2011-06-30 11,742,340 2 2010-04-12 2010-05-07 26 3 2010-10-01 2010-10-20 20 4 B병원 2010-11-08 2010-11-30 23 5 C병원 2010-12-06 2010-12-21 16 6 D한의원 2010-12-27 2011-01-08 13 7 2011-04-05 2011-04-12 8 8 2011-05-11 2011-05-20 10 9 2011-07-15 관절통, 어깨부분 원광대학교 순천한방병원 2011-11-12 2011-11-29 18 2012-07-23 2,289,820 10 2011-12-10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원광대학교 순천한방병원 2012-03-05 2012-03-21 17 2012-03-29 1,620,970 11 2012-05-01 편두통 C병원 2012-05-01 2012-05-09 9 2012-07-27 1,673,350 12 E병원 2012-06-25 2012-07-04 10 13 2012-09-24 아래허리통증 F 정형외과의원 2012-10-26 2012-11-08 14 2012-12-18 2,704,430 14 원광대학교 순천한방병원 2012-11-21 2012-12-04 14 15 2013-02-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원광대학교 순천한방병원 2013-03-25 2013-04-11 18 2013-04-18 1,730,950 16 2013-03-09 우무지외반증 F 정형외과의원 2013-03-09 2013-03-12 4 2013-04-18 238,050 17 2014-01-08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