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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573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8. 11:1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서부 간선도로 목동 교 진입로에서 편도 3 차로 인 인천 ㆍ 목동 교 방향 서부 간선도로 출구 램프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분기점에 이르러 차량이 정체되어 정지 또는 서행 중인 서부 간선도로 안양 방향인 2 차로로 끼어들기 하여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3호, 제 22조 3 항 위반을 이유로 기소하였다.

당초 ‘ 도로 교통법 제 23 조’ 로 기소되었으나, 공판 진행 도중 앞 지르기 금지 규정인 ‘ 도로 교통법 제 22조 제 3 항 ’으로 변경되었다.

살피건대, 도로 교통법 제 22조 3 항은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고 규정하면서 앞 지르기 금지 장소로 제 4호에서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 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 표지로 지정한 곳” 을 들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 끼어들기 금지 위반’ 이 아닌, ‘ 앞 지르기 금지 위반 ’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도로 교통법 제 22조 제 3 항의 앞 지르기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단속한 장소가 ‘ 지방 경찰청장에 의하여 안전 표지로 앞 지르기 금지 장소로 지정한 곳 ’이 이어야 한다.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앞 지르기 위반으로 단속된 지점에, ‘ 끼어들기 영상 단속 중’ 이라는 플래카드를 설치해 놓은 사실은 인정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