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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7 2017나6427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6. 29. 20:10경 이천시 구만리로 안흥2동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갈산삼거리 쪽에서 신진리사거리 쪽으로 편도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위 도로의 원고 차량 반대 방향의 편도3차로 도로의 1차로(좌회전 차선)에서 신진리사거리 쪽에서 중포사거리 쪽으로 직진 신호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중 원고 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위를 피고 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0. 4.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6,5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직진 신호에 따라 삼거리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은 직진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였던 점, ② 피고 차량 운전자는 원고 차량이 반대편 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그 진행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차량의 충격부위가 왼쪽 앞범퍼 부위이고, 피고 차량의 충격부위도 왼쪽 앞범퍼 부위이며, 원고 차량이 위 교차로를 거의 통과할 무렵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