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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31 2014노1585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징역형 내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으로 일정한 구금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반성한 점,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156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