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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5 2014가단119086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26,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2.부터 2016. 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이 운전하던 C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 1) 원고와 B은 2014. 6. 22. 14:00경 설악산 오색약수터를 출발하여 남양주 이륜관으로 이동하는 D투어에 참가하였다. 2) 원고는 E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2014. 6. 22. 15:21:57경 강원도 홍전군 내면 광원리 56번 국도를 양양 쪽에서 홍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F 소렌토차량(이하 ‘소렌토차량’이라 한다)이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여 진로를 양보한 사이 다른 동호회원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2대가 소렌토차량을 추월해 간 뒤 원고도 중앙선을 넘어 소렌토차량을 추월하려고 하는 순간 소렌토차량이 속도를 높여 앞서 나가자 소렌토차량 운전자에게 항의하기 위해 소렌토차량을 뒤쫓아 갔다.

3) 소렌토차량 운전자는 원고가 쫓아오는 것을 알고 15:22:22경 원고 차량 앞에서 일시정지 하였으나 원고가 소렌토차량의 조수석 옆에 정지하는 순간 다시 출발하였다. 4) 그 사이 B과 G이 원고를 앞질러 소렌토 차량 뒤에 진행하고 있었는데, 화가 난 원고는 소렌토 차량을 쫓아가기 위해 엄청난 속도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를 진행하여 B과 G을 각 추월하였다.

5 소렌토차량 운전자는 15:23:03경 원고 오토바이의 굉음을 듣고 강원도 홍천군 H 전방 100미터지점에 정지하였고, 그 사이 원고는 속도를 높여 중앙선을 넘어 소렌토차량을 추월한 뒤 15:23:05경부터 갑자기 속도를 줄여 15:23:09경 소렌토차량 앞에 거의 정지한 순간 뒤 따르던 B이 중앙선을 넘어 소렌토차량을 추월한 다음 진행 차선으로 다시 돌아오다가 원고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원고 오토바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