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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27 2013고단7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4. 18:45경 충남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417 편도1차로 도로를 문방삼거리에서 현대자동차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잘 지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전방주시 및 차량의 제동,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C(21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앞 바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조수석 쪽 문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충돌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에서 뒤따라오던 E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 부위와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