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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4 2017나8025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050,000원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00. 2. 17.에 1,500만 원, 2000. 5. 19.에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이자율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0. 4. 18. 계금 2,000만 원의 낙찰계(이하 “1호계”라고 한다)를 조직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B은, 피고 B이 위 1호계에 가입하여 2002. 4. 18.까지 매월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 B은 2002. 4. 18.까지 계불입금으로 895만 원만을 납입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00. 10. 25. 계금 1,000만 원의 낙찰계(이하 “2호계”라고 한다)를 조직하였는데, 피고 B은 위 2호계에 가입하여 2001. 2. 26. 낙찰계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 B은 위 낙찰계금을 지급받으면서 연대보증인을 E, 계불입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월 2%로 하는 내용의 계금연대보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 B은 2호계의 종료일인 2002. 10. 25.까지 계불입금 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한편 피고 B은 2000. 2. 14. 자신의 피고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2,5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 C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금 1,105만 원(= 2,000만 원 - 895만 원), 계불입금 900만 원 합계 2,005만 원(= 1,105만원 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대여금 및 계불입금의 지급기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2. 10. 26.부터...